대우건설, 고척4구역에 '신용공여·직접대여 통한 30% 추가 이주비 지원' 제안
대우건설 "산업은행과 금융협약 체결했다" vs 산업은행 "이주비 대출 상품 없다"
   
▲ 대우건설이 고척4구역 재개발 조합에 제시한 추가 이주비 지원 관련 홍보물/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유진의 기자]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수주전이 본격화된 가운데 대우건설이 제시한 '추가 이주비' 지원 문제로 조합원들이 혼란에 빠졌다.

대우건설은 산업은행을 통해 안정적인 금융조달을 약속했지만,  정작 산업은행은 추가 이주비 대출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적공방까지 예고되고 있다.

5일 고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입찰제안서를 통해 “정부 규제 한도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기본 이주비로 지급하고, 직접대여 또는 신용공여를 통해 LTV 30%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조합원들에게 제안했다.

특히 추가 이주비 30%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안정적인 금융자금 조달! 국내 최고의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함께 합니다'라는 제목의 홍보물을 배포하기도 했다. 해당 홍보물에는 ‘대우건설과 산업은행이 조합원 이주비(추가이주비 포함) 등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대해 협약을 체결했다’는 설명과 함께 협약서 사본이 첨부됐다.

그런데 추가 이주비 대출 주체인 산업은행은 고척4구역 추가 이주비 지원에 대해 대우건설의 제안 내용과 상반되는 답변을 내놓았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이주비 대출 상품은 없고, 향후 취급 계획도 없다"고 일축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8·2부동산대책을 통해 정비사업의 이주비 대출 한도를 기존 LTV 60%에서 40%로 대폭 축소한 바 있다. 이는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대출 규제 강화다. 정부 정책에 반해 재개발 이주비를 추가 대출해주는 것에 대해 산업은행이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같은 산업은행의 답변과 관련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추가 이주비를 지급해준다고) 대외적으로 공개해버리면 다른 시공사들도 산업은행 이용할 수 있어 밝히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대우건설은 산업은행과 분명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조달(조합 사업비‧조합원 이주비 및 추가이주비 포함, 조합원 분담금 등)에 대한 협약서를 작성했다"고 해명했다.

   
▲ '재개발 정비사업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상품'에 대한 산업은행 고객센터 답변./사진=미디어펜

◆'대우건설 vs 산업은행' 추가 이주비 관련 법적공방 이어질 수도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산업은행 고객센터의 답변도 일관되지 않아 조합원들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산업은행 고객센터는 대우건설의 추가 이주비 지원에 대한 조합원들의 문의에 "산업은행은 재개발 이주비‧사업비 대출상품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우건설과 협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지만, 재개발 조합 사업비 또는 조합원 이주비 등을 조달하기 위한 협약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불과 사흘 후인 30일, 산업은행 고객센터는 "산업은행은 사업비 대출상품을 취급할 수 있고, 사업비대출 취급부서에서 정비사업 자금조달과 관련해 시공사 앞 전반적인 금융자문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180도 달라진 내용의 '수정답변'을 조합원들에게 전달했다.

고객센터의 '수정답변'에 대해 산업은행 측은 "사업비와 이주비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산업은행 한 관계자는 “앞서 답변한 내용이 오해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돼 일부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정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사업비 대출상품을 취급한다'고 했을 뿐, 이주비 대출상품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을 통한 추가 이주비 지원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대우건설은 법적공방까지 예고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만약 대우건설과 산업은행 간에 법적 논란이 발생하더라도 도장 찍힌 협약서가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며 "우리(대우건설)는 이미 도장을 찍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척4구역 시공사 선정 총회는 오는 29일 개최될 예정이다.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148 일대 고척4구역은 재개발사업 완료 시 최고 25층, 10개 동, 공동주택 9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