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국내 10개 손해보험사들이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의 판매허가 취소 사건과 관련해 부당지급된 의료비 환수에 나섰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보험,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MG손해보험, 흥국화재,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등 10개 손보사들은 보험금으로 부당지급된 인보사 판매대금 환수를 위한 민·형사소송에 돌입한다.

보험금 환수액은 3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해온이 맡았다.
 
법무법인 해온은 이날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장을 접수한다. 

지난달 31일엔 보험사들을 대리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회사와 대표이사 이우석에 대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약사법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미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인보사의 판매 구조는 의료기관이 제약회사로부터 인보사를 구매하고,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인보사를 원내처방 형태로 사용하면 환자가 의료기관에 약제비용을 납부한 뒤 그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형태다. 

구본승 법무법인 해온 변호사는 최종적인 피해자는 보험회사와 선량한 보험계약자 전체라고 주장했다.

구 변호사는 “부당지급된 보험금은 결국 선의의 보험계약자 전체의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환자들이 직접 제약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손해배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 부분은 보험회사에 환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의 품목허가(판매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실제 성분이 신장유래세포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연골세포라고 허위 기재했거나, 제조과정에서 인보사에 신장유래세포가 함유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제조·판매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지급된 보험금은 300억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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