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소·중견 기업의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사후관리 기간 내 업종 변경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제도 개편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첨예하게 대립했던 당정 간의 이견이 조율되어 공제대상 기업 매출기준 ‘3천억원 미만’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1일 국회에서 협의를 갖고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 기업을 상속할 때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최대 500억)를 공제해주는 게 현행 제도의 골자다.
다만 상속인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이후 10년간 업종, 지분, 자산, 고용 등을 유지하도록 하는 사후관리 요건이 따른다.
현재 10년 동안의 사후관리 기간이 과중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7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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