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선동 혐의…法 “이적 표현물 소지 국가보안법 위반 인정”
이석기 의원의 내란선동 혐의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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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11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형사 9부)에서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과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김홍렬 통진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 6명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5월 서울 합정동과 경기도 곤지암에서 비밀 화합을 열어 국가 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한 혐의다.
검찰은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 이들이 혁명조직(RO)의 핵심 조직원으로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라 활동하며 내란을 음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며 형량 선고는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한편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석기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