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재판부가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9부는 이날 “이석기 의원의 내란선동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시하면서도 “내란 음모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이에 대해 재판부는 “내란 음모 사건 제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지만 지하혁명조직(RO)의 실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석기 의원 등 7명의 피고인은 지난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RO 조직원들과 국가기간시설 파괴 및 폭동을 모의하는 등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라 활동하며 내란을 음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석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석기, 말도 안되는 판결이다” “이석기, 설마 감형하지는 않겠지?” “이석기, 재판부 정신차려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