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3천억 미만 기업 대상·최대 공제한도 500억원 '유지'
   
▲ 기획재정부 건물 [사진=기재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가업(家業)상속 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업종·자산·고용 유지의무 기간이 내년부터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들고, 요건이 완화된다.

그러나 대상 기업의 기준은 중소기업과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공제 한도는 최대 500억원으로 각각 유지된다.

정부는 11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확정, 2019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9월 초 국회에 제출,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가업으로 물려받는 경우, 피상속인이 경영한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가업 상속 후 사후관리기간 동안 주된 업종을 유지해야 하고, 20% 이상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며, 고용 인원을 유지해야 하는 등의 요건이 붙고, 이를 어기면 상속세와 이자를 부과한다.

이번에 당정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이 업종, 자산,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이는 독일은 가업 상속 시 사후관리기간이 7년, 일본은 5년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업종 변경 범위도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에서 중분류 내까지 허용키로 했는데, 예를 들어 식료품 제조업(중분류) 내 제분업(소분류)에 대해서는 제빵업(소분류)으로 전환을 허용한다는 뜻이다.

또 가업상속공제 기업의 사후관리 기간 내 자산처분에 대해서도 불가피한 경우 예외사유를 추가키로 했다.

업종 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기존자산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등 추가적 예외를 인정키로 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사후관리기간 내 20% 이상 자산처분이 금지돼 있다.

   
▲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아울러 중견기업의 경우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드는 사후관리기간을 통틀어 계산했을 때,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20% 고용유지 의무를 100%로 완화키로 했다.

지금까지 중견기업은 사후관리기간 통산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20%, 중소기업은 100%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고, 중소·중견 기업 모두 매년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80% 이상은 유지해야 했다.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에서 배제하거나 사후 추징에 나설 방침이다.

이는 업종·자산·고용 등 유지의무 완화에 상응한 성실경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로, 탈세는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면서 세액의 30% 이상이거나,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부정은 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5% 이상인 경우, 공제에서 배제하거나 공제를 받은 경우 추징을 한다.  

이 밖에 모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가업상속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최대 20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연부연납 특례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피상속인의 경영·지분보유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상속인의 상속 전 2년간 가업 종사 요건도 없앨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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