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 무죄로 판결한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11일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체제의 전복을 꾀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의 충격적인 전모를 고려한다면 이번 판결은 의아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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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
그러면서도 “새누리당은 사법부의 결정인 만큼 일단 존중은 한다”며 “이석기 의원에 대한 대법원 최종심이 남아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이석기 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박 대변인은 “여야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심도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석기 방지법은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의 내란음모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을 경우에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의원 권한행사를 정지하는 법안이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