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조명균 당시 통일부 장관 등 내빈들이 방북 중 평양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서예소조실에서 한 어린이의 '우리는 하나' 붓글씨를 보면서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우리 전통 서예 문화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한 법이 오늘부터 시행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예진흥법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이 날 밝혔는데, 이 법은 지난해 11월23일 국회를 통과해 12월11일 제정된 것이다.
서예진흥 기본계획 수립·시행, 서예 창작 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서예 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이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서예 실태조사의 범위, 서예 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했다.
이 법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은 서예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서예진흥 기본 방향과 목표, 서예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법령·제도 개선, 해외 교류 촉진, 서예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실태조사에는 서예 관련 종사자 현황, 서예 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 현황, 서예 관련 교육, 전시시설 등 서예 관련 시설 운영 현황, 서예 관련 기관·단체 현황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정기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도록 했다.
또 문체부 장관이 서예 교육과정 개설·운영 대학이나 평생교육기관을 비롯한 연구소, 기관, 단체 중에서 서예 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서예 분야 국제협력과 해외 진출 지원, 서예진흥을 위한 법인·단체 지원 등의 세부 내용도 담았다.
문체부는 "서예진흥법 시행이 서예의 예술성과 대중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들의 서예 문화 향유기반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들을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