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12일부터 법적 효력을 갖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금리인하요구권 시행방안’을 발표하면서 위와 같이 밝혔다.

이번 시행방안에 따르면 금융사는 고객에게 금리 인하요구권을 알릴 의무가 있고, 고객으로부터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원래도 금융소비자의 권한 중 하나로 사용됐으나 이날 이후로는 ‘법제화’ 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금리인하 요구권이 법률로 보장되는 소비자의 ‘권리’가 된 것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이나 승진, 재산증가 등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행사 가능하다. 금융사는 대출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등을 고려해 금리 인하 요구 수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작년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 건수는 17만 1000건, 절감된 이자는 47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번 법제화 이후 인하 건수와 이자 절감액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사는 이제부터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할 의무를 지게 되며,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사 임직원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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