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손석희 JTBC 대표이사를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 “권력의 눈치를 살핀 경찰의 엉터리 수사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경찰은 이번 정권의 창업 공신인 손 대표의 수사에 있어 ‘황제 조사’ 특혜 등 피의자인 손 대표에 저자세로 일관하는 등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 태도를 보였다”며 이렇게 밝혔다. 경찰은 손 대표의 △기자 폭행 △배임미수 △뺑소니 혐의 가운데 배임미수와 뺑소니 부분은 각각 불기소와 무혐의 결론을 내린 상태다.

   
▲ 자유한국당 미디어기획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성중 의원./연합뉴스

박 의원은 손 대표의 배임미수 혐의와 관련 “전화·문자·카톡·텔레그램 등을 통해 상대인 김 모 기자에게 취업제안을 수차례 했고, 폭행 사건 이후에는 2년간 월 1000만원에 상당하는 용역과 2억원 투자도 제안했다”며 “이러한 제안이 사내 협의 없이 독단으로 했을 리 만무하다. 매번 제안의 형태가 조금씩 달랐다는 것은 그만큼 내부에서 협의가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짚었다.

이어 “협의가 진행됐다는 것은 범법 행위가 실행되고 있었다고 봐야 할 부분”이라며 “(경찰이) 김 모 기자의 ‘공갈미수’는 인정하면서 손 대표가 문자로 알려준 배임은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지나가는 개도 웃을 엉터리 수사”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뺑소니 혐의에 대해 “법원은 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연락처를 남기는 등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뺑소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손 대표의 2017년 과천 주차장 뺑소니 사건 당시 사고 피해자인 견인차 기사는 ‘사고 후 손 대표 차량 트렁크를 세게 두드렸지만, 손 대표가 도주했다’는 최초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손 대표 운전 차량의 센서기능 △견인차 기사와의 합의 사실 △야외주차장의 으슥한 상황 △동승자의 존재 및 진술 가능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도주운전자에 대한 처벌법리 등을 언급하며 “경찰의 수사결과는 객관적이고 합리적 사실과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더욱이 견인차 기사의 진술 번복은 손 대표의 회유 등 외압 가능성도 있어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철저했어야 했다”며 “손 대표에 대한 수사는 기존 판례를 무시하는 해괴한 수사이며 총체적 부실수사로 정권 창업공신에 대한 면죄부 주기에 급급한 수사”라고도 했다.

박 의원은 “손 대표와 관련한 검찰의 이번 수사가 경찰의 수사 범주에서 맴돈다고 한다면 검찰은 경찰을 지휘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최고의 사법기관, 권력의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운 검찰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