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내달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자격요건 심사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데 따라 보다 강력한 실행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영업을 위해 신고를 해올 경우 자격요건을 지금보다 꼼꼼히 확인하기 위해 신고·보고 서식을 개정하고 금융투자협회 등과 협력해 자격요건에 대한 사실조회도 벌인다고 함께 발표했다.

현재는 누구든지 서식에 맞게 신고만 하면 유사투자자문업을 할 수 있다. 신고 사항은 제출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심사가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폐업하거나 소재지·대표자 변경 시 2주 안에 보고할 의무가 있지만 이행하지 않아도 뾰족한 제재 수단이 없는 상태이기도 했다.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위반자 ▲ 자진폐업·신고말소 후 일정 기간 미경과자 ▲ 사전 건전영업 교육 미이수자 등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할 수 없다. 

관련 서식도 개정돼 ▲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조치 내역 ▲ 의무교육 이수일자 및 이수증 ▲ 영업수단 ▲ 홈페이지·이메일 주소 등의 기재란 등이 신설된다.

또 검찰, 국세청, 금융투자협회 등에 금융 관련 법령 위반·자진폐업·의무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사실조회도 요청된다. 매 분기마다 일제점검이 실시돼 부적격자는 신속히 직권말소 조치되는 점도 변경 사항이다. 국세청 폐업·사업자등록 말소 여부, 상호·소재지·대표자 변경 보고 여부가 점검 대상이 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국세청에 폐업·사업자등록 말소를 신고하거나 상호변경 등에 대한 보고의무를 위반해 3차례 이상 과태료를 부과 받으면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 소비자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내역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홈페이지를 개편한다. 금융투자협회·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이번 달 서울과 부산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하며, 유사투자자문업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금융투자협회는 내달부터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매월 1회 집합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