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는 K-IFRS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미디어펜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기업경제포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건의 재조명’에 참석해 “2012년 2월 바이오에피스 설립 당시 삼성바이오가 단독지배(연결회계)로 처리한 것은 타당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삼성바이오는 2012년 2월 28일 바이오젠과 합작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했다. 

합작기업은 둘 이상의 기업들이 지분투자를 통해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합작기업의 지배구조에는 한 회사가 경영을 주도하는 단독지배구조와 합작한 회사들이 대등한 공동경영권을 갖는 공동지배구조가 있다.

   
▲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사진=미디어펜 박규빈 기


당시 삼성바이오와 바이오젠은 각각 85%와 15%의 지분을 보유했다. 바이오젠은 적은 지분을 투자한 후, 삼성바이오에 대한 방어권과 콜옵션을 추가로 요구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는 바이오젠에 대한 회계를 ‘단독지배’로 처리했다. 

홍 교수는 “바이오젠은 자신들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바이오에피스를 공동지배 할 수 있었음에도 15%만 투자한 후 특정 동의권만 추가로 부여받았다”며 “이는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전형적인 단순 방어권으로 지배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콜옵션을 에피스 설립일에 부여했다고 해도 설립일에는 경제적 실질(주식가격>콜옵션행사가격)이 없고, 마이너스가 돼 잠재적 의결권이 없음으로 지배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연결회계는 지배력이 획득된 설립일 기준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당사자인 바이오젠은 2012년 삼바가 에피스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고 공시까지 했다”며 “삼바가 에피스를 단독지배로 보고 그에 따른 회계처리를 한 것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후 2015년 12월 31일 삼바가 ‘단독지배’에서 바이오젠과 ‘공동지배’로 회계 처리를 변경한 것도 적정한 판단이었다”고 봤다. 

그는 “신제품 개발완료와 판매승인은 기업가치를 상승시킨다”며 “이에 따라 콜옵션의 경제적 실질이 상승해 콜옵션의 잠재적 의결권의 지배력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금융부채(평가 손실)와 지배력 변경에 따른 회계변경으로 금융자산(평가이익)을 동시에 회계처리를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수사와 법원쟁송이 진행 중이어서 그 과정에서 새로운 정보가 추가된다면 분석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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