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 관련 허위·과장 광고를 색출하기 위한 시민감시단이 오는 8월 발족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대부금융협회 등 업권별 협회 7곳이 내달 중 각 협회 홈페이지에 시민감시단 모집 공고를 낸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감시단의 모집 대상은 금융 분야에 관심이나 지식이 있는 만 18세 이상 소비자로, 지역과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해 약 300명 규모로 선발되며 임기는 2년으로 정해졌다.

시민감시단은 전 업권에 대해 불법 금융광고를 감시하게 된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나 온라인 카페 게시글, 전단, 유튜브 등 당국의 관리에서 벗어난 ‘사각지대’에 시행 중인 금융광고들이 주된 감시 대상이다.

시민감시단은 불법 광고를 찾아낼 경우 각 협회 홈페이지에 신고를 하게 되며, 이들은 연간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5000원∼10만원의 수당과 별도 포상금을 받는다.

각 협회는 감시단으로부터 접수한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제재금을 부과하는 등 자율적으로 조치한다. 필요시 행정제재를 위해 금융감독원 통지로 실시한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