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수지가 양예원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동의하며 자신의 SNS를 통해 공유했던 일로 결국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잘못된 정보가 담긴 청원글이었기 때문이다.

유튜버 양예원 씨 추행 사건이 벌어졌던 스튜디오로 잘못 알려져 피해를 입은 업체 측이 가수 겸 배우 수지(25)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박효림 판사는 13일, 수지와 청와대 국민청원글 게시자 등 3명에게 "스튜디오 측에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해당 스튜디오 측이 '청원글을 즉각 삭제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 사진='더팩트' 제공


수지는 지난해 5월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합정 XXXX 불법 누드 촬영'이라는 국민 청원에 동의한 사실을 알린 바 있다. '합정 XXXX 불법 누드 촬영' 국민 청원에는 유튜버 양예원이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며 도움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고, 수지 역시 양예원의 미투를 지지한다는 의미로 청원에 동의하고 SNS에 공유한 것이다. 1만여 명이었던 청원 동의자는 수지가 청원을 공개 지지한 뒤 10배 이상 급증했다.

하지만 해당 스튜디오는 양예원 사건 이후인 2016년 1월 대표 이 모씨가 새로 인수한 것으로 범죄 당시 스튜디오와는 무관한 곳이었다. 이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스튜디오 측이 수지와 게시자 등 3명을 상대로 모두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수지 측은 "연예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금전적 배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미디어펜=석명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