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모텔 등 숙박업소가 몰래카메라(몰카)를 설치해 이용객을 비밀리에 촬영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르다 두 차례 적발될 경우 영업장 폐쇄 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숙박업소와 △목욕탕 △이·미용실 △세탁소 등 공중위생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가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의도로 영업소에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영업정지와 영업장 폐쇄 등 행정제재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숙박업소의 경우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땐 영업장 폐쇄에 처하도록 했다.

목욕탕과 이·미용실은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땐 영업장 폐쇄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세탁소는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땐 영업정지 20일, 3차 위반 땐 영업정지 1개월, 4차 위반 땐 영업장을 폐쇄하도록 했다.

이는 숙박업소 등 공중위생업소에 몰카를 설치해 투숙객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 데 따른 행정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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