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홍상수 감독이 이혼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부인과 이혼을 하지 못하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판사 김성진)은 14일 오후 2시 홍상수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 선고공판에서 기각 판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홍상수)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이혼 소송은 홍상수 감독과 여배우 김민희의 불륜설이 불거진 후인 2016년 11월 홍상수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시작됐다. A씨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 조정이 무산되자 홍상수 감독은 그 해 12월 20일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아내 A씨는 이 때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2018년에야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공방을 펼쳐 왔다. 2번의 조정이 불성립된 끝에 재개된 이혼 소송은 지난 4월 19일 변론이 종결됐으며, 이날 선고동판이 열려 홍상수 감독의 이혼 청구가 기각됐다. 

   
▲ 사진='더팩트' 제


홍상수 감독의 이혼 소송은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이라는 점에서 법조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렀는가를 따지는 '파탄주의' 대신 '유책주의'를 고수해 온 우리 법원이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아내 A씨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2015년 영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의 감독과 배우로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세간의 따가운 시선에도 공개적으로 연인 사이로 지내왔다. 홍상수 감독은 2017년 3월 김민희와 함께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시사회에 참석해 "사랑하는 사이"라고 연인 관계를 인정했으며, 이후에도 꾸준히 김민희와 작품 활동을 함께하고 해외 영화제에도 동반 참석하는 등 연인 관계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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