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윤지오가 경찰에 이어 여가부에서도 숙박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TV조선은 14일 오후 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 거짓 증언 의혹에 휩싸인 배우 윤지오에게 여성가족부가 근거 없이 숙박비를 지원했다고 보도했다.

여가부가 윤지오의 숙박비 지원 근거로 제시한 것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 법률이다. 하지만 이는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이 대상일 뿐 신고자인 윤지오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하다.

이에 문제가 불거지자 여가부는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들어온 익명의 기부금을 활용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기관 정관에도 신고인에 대한 지원 규정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호텔비 지급도 규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나 증인이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시 숙소를 제공할 수 있지만, 윤지오의 경우 그 기간이나 비용이 이례적인 수준이었다.

범죄 피해자 임시 숙소 규정에 따르면 숙박비는 1박당 최대 9만원, 최대 5일까지다. 하지만 경찰은 윤지오에게 40일간 서울 시내 호텔 객실 2개, 각각 하루 13만원 안팎의 비용을 지급했다. 총 지급액은 927만원으로 객실 하나는 윤지오와 캐나다에 있다던 윤지오 어머니, 다른 하나는 사설 경호원이 사용했다.


   
▲ 사진=TV조선 방송 캡처


장자연 사건의 목격자로 알려진 윤지오는 지난 3월 5일 언론을 통해 자신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진실 규명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하지만 4월 23일 김수민 작가와 그의 법률 대리인 박훈 변호사가 "윤지오는 장자연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며 거짓 증언 의혹을 제기, 논란에 휩싸였다. 윤지오는 박훈 변호사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다음 날 캐나다로 출국했다.

이후 윤지오는 가족 구성원에게 감금·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진실의 눈'이라는 제목의 작품을 공개했다가 표절 의혹에 휩싸이는 등 크고 작은 논란의 중심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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