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제한 특례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이 오는 7월1일부터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이 강제로 적용되면서 유연근로 대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이 강제로 적용되는 업종은 교육서비스, 노선버스, 금융, 방송 및 광고, 우편 등이다.
지난 4월말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서는 특례 제외 업종 300인 이상 사업장 1051곳의 소속 근로자 106만5172명 중 52시간 초과 근로자가 있어 노동시간 단축이 예상되는 사업장은 154곳, 2만630명으로 확인된 바 있다.
앞서 노선버스 업종의 경우 전국적으로 지역별 버스운전사 노조가 지난달말 총파업 직전까지 갔으나 정부 재정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타협을 보았다.
하지만 교육서비스 업종에서는 입시기간 업무가 몰리는 대학 입학처 근로자들의 노동시간 단축이 가장 큰 문제로 불거졌고,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 강제 적용을 앞두고 필요한 업종의 경우 노동시간 위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3~6개월 정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만간 고용노동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종 사업장들에 대해 1대1 밀착 관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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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제한 특례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이 오는 7월1일부터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이 강제로 적용되면서 유연근로 대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사진=서울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