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앞으로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 수수료가 7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 1억원 대출시 부동산 담보신탁 비용부담주체 변경 효과(예시)/표=금융감독원


17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수수료 체계가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도 같은 내용으로 중앙회 내규와 개별 금고의 상품설명서를 개정해 오는 9월부터 적용한다.

상호금융에서 부동산 담보신탁으로 대출할 경우 대출자는 신탁보수,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수수료, 인지세 50%를 내왔다.

앞으로 신탁보수와 등기신청·법무사수수료는 조합이 내야 한다. 인지세 50%와 감정평가수수료도 조합 몫이다. 대출자는 인지세의 나머지 50%만 내면 된다.

담보신탁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기고 수익증권서를 받아 조합에 주면 대출이 실행된다. 소유권 변동이 없는 근저당권 설정 대출과 방식은 다르지만 실질은 같다.

담보신탁은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에서 자유롭고,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방 공제)가 없어 대출가능액이 많다. 대신 소유권이 이전되고, 근저당권 설정보다 비용 부담이 컸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으로 담보신탁 비용이 근저당권 설정보다 적은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자영업자들이 사업자금 등을 대출하는 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1억원 대출에서 근저당권 설정은 13만5000만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런 차이를 비교 예시하도록 상품설명서를 개정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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