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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준경 논설위원 |
새천년민주연합(이하 새민련)이 지난 11일 의총을 열고 지난 7일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파기하고 재협상을 추진키로 결의함으로써 정국파행이 가속화 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새민련의 재협상 요구에 사실상 합의 파기라며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민련 박영선 원내대표가 민심에 순응해 야심차게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이 파기됨으로써 국회에 표류 중인 19개의 중요 민생 법안과 함께 국가혁신을 위한 유병언 법, 김영란 법에 대한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야당의 박영선 원내대표가 세월호 유가족과 당내 외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여당과 ‘세월호특별법’을 합의한 것은 지난 7.30 국회의원 보선에서 드러난 무서운 민심의 소재를 확인했고 이를 존중한데서 기인한다.
7.30 보선은 국민의 탄핵을 방불케 할 정도의 야당인 새민련의 참패였다. 야당의 참패 요인 중 가장 큰 요소는 점증되는 민생을 외면하고 국민적 비극인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재야 및 야당세력에 대한 단죄의 성격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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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천년민주연합(이하 새민련)이 지난 11일 의총을 열고 지난 7일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파기하고 재협상을 추진키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 표류 중인 19개의 중요 민생 법안과 함께 국가혁신을 위한 유병언 법, 김영란 법에 대한 처리도 불투명해졌다.사진은 지난 7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왼쪽)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주례회담에서 합의내용 발표 후 모습./뉴시스 |
실제로 박영선 원내대표는 보선을 앞두고 세월호 유가족 입장의 ‘세월호특별법’ 타결 없이는 국회의 어떠한 입법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단언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고 이는 야당의 참패를 견인한 요인이 되었다.
민심의 방향이 이와 같이 분명함에도 새민련의 전직 대선후보들을 비롯한 친노 강경세력들은 세월호 유가족과 장외 좌파 선동세력들이 요구하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등의 특검추천권을 담보하는 재협상을 요구하며 기존 여야 협상을 파기시켰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형사법 체제의 근간을 뒤 흔들 수 있는 내용으로 법 적용의 객관성을 상실할 우려가 상당히 큰 내용이다. 이번 협상은 여당 측에서도 상설특검제 적용과 진상조사위 유가족 몫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등의 여야가 한발 물러선 상생의 양보안이었다.
박영선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은 새민련이 7.30 보선의 참패로 국민에게 혁신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자신들이 전권을 부여하며 내세운 인물이다. 이런 박 원내대표가 선거 민심을 수렴해 고뇌 끝에 내놓은 여당과의 협상안을 단 5일 만에 새민련 친노 강경 세력들이 스스로 뭉개버렸다.
일개인의 약속도 이유여하를 떠나 파기하면 법정소송이 들어가고 개인의 명예는 치명타를 입기 마련인데 하물며 국가경영의 한 축인 야당이 협상문건이 엄연한 당 대 당의 국민적 약속을 헌신짝처럼 파기시켜 버린다면 어느 국민이 이런 야바위 정당을 믿고 의탁할 수 있겠는가!
새민련 강경세력들의 뒤에는 시국의 주요 현장마다 빠지지 않고 야당을 견인하고 있는 단골 재야 좌파 운동권 세력이 포진하고 있다. 이들은 2008년 광우병 사태, 한미 FTA 재협상, 천안함 사태, 대선 및 각종 선거에서 야당을 압박해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고자 한 세력들이다.
지난 대선의 원로 원탁회의 인사들인 백낙청 교수, 김상근 목사, 함세웅 신부 등은 박 원내대표에게 공개편지를 보내 재협상을 촉구했다. 백기완, 김중배 전 MBC 사장, 조국 교수 공지영 작가, 광우병 대책위 소속 회원들, 민노총, 전교조, 출신이 불분명한 노란 손수건 아줌마 부대 등이 나서 야당의 협상파기를 압박했다.
현 야당인 새민련은 그 이전 정당부터 정국의 주요 현안이 발생할 때 마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이익을 면밀히 고려하기 보다는 전문 재야 강경세력들에게 몸을 의탁한 체 민생을 외면하고 정국을 풍랑 속으로 몰고 간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또한 자당의 대표가 국민 앞에서 엄숙히 여당과 합의 약속한 ‘세월호특별법’을 눈 하나 꿈쩍 않고 파기시킨 것에서 보듯 국민과의 약속보다는 장외 세력들에게 늘 발목 잡혀 주체적 야당의 모습을 볼 수 없을 정도였다.
지난 2008년 5월 MBC PD수첩의 과장된 보도에서 기인한 광우병 사태에서 보여준 야당의 모습이 극명히 떠오른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노무현 정부가 미국 정부와 구두로 약속한 것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문서로 추인한 내용이었다. 단지 협상과정에서 한·미 FTA의 연착륙을 위해 국민의 동의를 충분히 얻어내지 못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 등을 깊게 챙기지 못한 점은 아쉬운 면이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후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자신의 과오에 대해 두 번이나 국민 앞에 사과했다. 이후 미국과의 추가협상을 통해 국민들이 우려하던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 수입의 금지, 한국의 검역권 강화, 부위와 관련 논란이 되었던 미국산 소의 뇌와 눈, 척수와 머리뼈를 수입하지 않는다는 미국정부의 약속을 받아냈다. 사실상 미국 자국민이 먹는 쇠고기와 별반 다름없는 시스템도 확보하였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당시 민주당은 장외 세력들과 어울리며 광우병 시위 확산에 한몫했다. 한·미 FTA는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진보세력의 비판을 무릅쓰고 야심차게 준비한 국제 협약이었다. 이로 인해 보수 세력들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열광하며 지지를 보내기도 했었다. 노 대통령은 한·미 FTA 관련 연설 때마다 “FTA를 하는 나라들이 잘 살고 하지 않는 나라들은 못 산다”, “한·미 FTA는 다음 세대를 고민하고 내린 결단”이라며 한·미 FTA 당위성을 역설했었다.
한·미 FTA는 노 대통령의 이런 의지가 반영되어, 한·미 양국은 2005년부터 수차에 걸친 실무 및 통상장관회담을 거쳐 2006년 2월 3일 자유무역협정 협상단을 공식 출범시킨 후 2006년 6월 5일 첫 협상을 걸쳐, 2007년 4월 2일 정부 간 협상이 타결되고, 광우병 파동 여파로 2010년 12월 3일 재협상 타결이 된 후, 2011년 11월 22일 여당 단독으로 국회 비준을 통과 정식 발효되었다.
누가 봐도 한·미 FTA는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되어 이명박 정부가 마침표를 찍은 양 정부가 합작하여 만들어낸 작품이었다. 이럼에도 지금의 ‘세월호특별법’ 정국에서 야당 협상파기를 선도하고 있는 그 인물들이 그 때도 나서서 노무현 한·미 FTA와 이명박 한·미 FTA는 다르다는 논리로 한번 재협상한 국가적 사안을 두고 재재협상을 촉구하는 자가당착(自家撞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한·미 FTA의 전도사였던 당시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 정동영·천정배 전 장관과 한명숙·이해찬 전 총리 등 이다. 친노 핵심이었던 당시의 안희정 충남지사와 김병준 참여정부 정책실장 등은 이들과 달리 노무현과 이명박 정부의 한·미 FTA가 별반 다르지 않음을 언급하며 합리적인 인물로 평가받기도 했었다.
민주당은 위 친노 강경 세력이 주축이 되어 2012년 대선의 방향타가 될 총선을 앞두고 미국대사관을 방문해 “한·미 FTA 재협상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총선 후 폐기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미국 버락 오마바 대통령에게 보내 국내외에 파장을 몰고왔다.
민주당의 당시 행태는 자신들의 정부시절 대통령과 정부가 국가이익을 위해 협상·타결한 사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파 대통령과 정부가 추진했다는 이유로 전 세계 앞에서 양국 정상간 합의하고, 양국의 국회에서 통과된 국가 간의 중대조약을 발효도 하기 전에 상대방 대통령에게 폐기를 겁박했다는 것 자체로 국민적 충격을 주었다. 이런 민주당의 국가와 국민이 안중에도 없고 오직 정파이익에만 매몰된 정치행태가 그해 총선·대선 패배의 첩경이 된 것은 자명하다.
야당 세력들이 국가와의 조약, 당과 당의 협상안, 대안 수권야당에 대한 국민적 약속을 어느 한 순간 가차 없이 폐기처분 시키는 배경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정치·정책 철학에 기초하기 보다는 장외 좌파 운동권 세력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자 하는 상습적 의존성 때문일 것이다.
야당인 새민련의 이런 속성이 지속된다면 ‘영혼 없는 정당’으로 국민에게 각인되며 향후 총선은 물론이고 대선 등 그 어떤 미래도 기약하기 힘들 것이다. 새민련의 일대 각성을 촉구하며 ‘세월호특별법’의 여야 협상에 대한 존중과 함께 시급한 민생 입법의 처리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