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상인 이달 말 이주…수협 "50명 이상 될 것"
   
▲ 수협과 상인들 간 극심한 갈등을 보여주는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 입구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을 두고 수산업협동조합과 극심한 갈등을 빚던 구(舊)시장 잔존 상인 가운데 일부가 신시장으로 옮기기로 합의했다.

수협 노량진수산주식회사는 20일 오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 신시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수협중앙회·구시장상인단체와 함께 3자 간 입주합의서 체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노량진수산시장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인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소비자 만족을 위해, 시장 정상화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대승적 차원에서, 신시장 합류를 요청한 상인을 대상으로 입주 협상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수협 측은 4월부터 구시장 측과 서울시의 중재로 8차례 협상을 벌인 결과 ▲ 입주 신청서를 제출한 구시장 상인들의 이달 말 이전 ▲ 판매 자리 1.5평에서 2평까지 확장 ▲ 신시장 관리비 1년간 20% 인하 ▲ 신시장 입주 상인 법적 소송 취하 ▲ 전 상인 협의를 통한 판매 자리 재배치 등에 합의했다.

수협은 또 시장 활성화 및 시설물 개선을 위해 300억원을 지원한다.

"이주 상인 규모는 50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 한다"며 "앞으로도 구시장에 잔류하는 상인에 대해서는 식품 위생과 시설물 안전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자, 하루 속히 (구시장) 폐쇄 절차를 강행할 생각"이라고 수협은 설명했다.

또 "신시장 입주를 결정한 구시장 상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조속한 입주로 영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입주를 거부한 잔류상인에 대해서는 법원 명도강제집행, 공실관리, 손해배상청구소송, 무허가 시장 폐쇄·철거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못 박았다.

수협은 앞서 지난해 11월 구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단전·단수조치를 하고, 신시장 입주 문호를 열어 140여곳이 옮긴 바 있으며, 작년 8월 대법원 명도소송 확정판결 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을 벌인 바 있다.

수협은 "구시장 일부 상인으로부터 지속적 협의 요청이 있었다"며 "불법적 영업 행위가 법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더는 용납될 수 없음을 인식한 결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