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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게시판을 살펴보는 여성 구직자 [사진=미디어펜]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 일자리 사업과 고용안정자금 지원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가 1년 전에 비해 35만 9000여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근로 일자리는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많이 늘었으나, 건설업과 사업·임대, 제조업 일자리는 감소세를 이어가며, 산업별로 엇갈렸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18년 4분기(11월 기준)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 자료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이하 일자리)는 1849만 4000개로 전년 동기보다 35만 9000개(2.0%) 많았다.
전년 동기대비 일자리 증가 폭은 작년 1분기(2월 기준) 31만 5000개에서 2분기(5월 기준) 24만 5000개, 3분기(8월 기준) 21만 3000개로 계속 축소됐으나, 4분기에는 커졌다.
지난해 4분기 전년 동기와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1240만 8000개(67.1%), 퇴직·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324만 7000개(17.6%)였다.
기업 설립이나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 일자리는 284만개(15.4%)였고, 기업체 소멸 또는 사업 축소로 사라진 소멸 일자리는 248만 1000개였다.
작년 4분기 일자리 증감을 보면 보건·사회복지 분야에서 11만 4000개 늘었고, 도·소매는 9만 2000개, 전문·과학·기술은 4만 6000개, 교육은 4만 4000개 증가했다.
정부의 일자리 관련 정책이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소매업 분야 일자리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박진우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보건·사회복지 분야 일자리는 의료·보건 인력 수요가 증가해 50∼60대 여성 위주로 많이 늘었고, 도·소매업은 생산이 확대되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늘어나 일자리 확대 통계로 잡혔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또 일자리 증가 요인에 대해 "도소매업 생산이 경기 요인으로 증가했고, 정책적으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확대 시행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늘었으며, 제도적으로는 초단시간 근로자 중 한 달에 60시간 미만 근로자로 분류되는 이들의 근로보험 당연 가입 조건이 완화, 생업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보험 가입이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건설업은 일자리가 9만 6000개 줄었고 사업·임대는 3만 8000개, 제조업은 1만 2000개 각각 감소했다.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은 작년 1분기 4000개, 2분기 2만 8000개, 3분기 3만 6000개, 4분기 3만 8000개 각각 줄며 감소 폭을 키웠다.
이에 비해 제조업 일자리 감소 폭은 작년 2분기 1만 6000개, 3분기 1만 9000개로 커졌다가 4분기 1만 2000개로 축소됐다.
제조업과 건설업은 경기와 구조조정 여파로 계속해서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50세 이상은 많이 늘었지만, 40대는 줄었다.
2018년 4분기 중 50대 일자리는 전년 동기보다 16만 6000개, 60세 이상은 15만 1000개, 20대 이하는 5만 6000개, 30대는 1만 2000개 각각 늘었다.
반면 40대는 건설업, 제조업을 중심으로 2만 6000개 감소했다.
성별로 구분하면 여성 일자리가 28만 3000개, 남성이 7만 5000개 각각 증가했고, 기업 종류로 구별하면 정부·비법인단체 일자리가 12만 8000개 늘었으며, 회사법인 일자리는 11만 8000개, 회사 이외의 법인은 9만 6000개, 개인 기업체는 1만 7000개 많아졌다.
박 과장은 "지난해 4분기 일자리 증가 폭이 확대되면서, 전분기에 감소했던 남성 일자리와 30대 일자리, 개인 기업체 일자리 모두 증가세로 돌아섰다"며 "다만 이런 추세가 계속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임금 근로 일자리가 대상으로, 비임금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나타난 취업자 동향과는 차이가 있다.
'일자리'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로서, '취업자'와는 다르다.
일례로 일자리 수는 근로일수를 토대로 산출하기에, 한 달간 15일만 일한 경우 일자리 수는 0.5개로 계산되고, 무역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야간에 학원 강사로 일하면 취업자는 1명이지만, 일자리는 복수로 산정될 수 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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