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 금융감독원은 20일 지난해 인터넷상 무인가 금융투자업 운영 상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총 788건의 무인가 금융투자업자의 홈페이지와 광고글을 적발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무인가 금융투자업자의 주요 특징으로는 △동일 불법업자가 상호만 달리하여 다수의 홈페이지 개설 △정식 등록업체의 상호를 도용하고 광고수단 다양화 △HTS프로그램 개발 제공 등 시스템화가 있다.

이들은 홈페이지에 개인투자자도 소액의 증거금(예:50만원)을 납입하면 계좌를 대여받아 선물·옵션에 투자할 수 있다고 광고해 제도권 규제를 피하고자 하는 일반 개인투자자들을 유인했다.

   
▲ 사진=불법 금융투자업자의 홈페이지 광고 사례/금융감독원 제공


현 제도상 선물·옵션에 투자하고자 하는 개인투자자는 기본예탁금(선물 3000만원, 옵션 5000만원) 외에도 금융투자협회에서 3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불법업자들은 투자자에게 선물계좌를 대여해주고 자체 제작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제공한 후 증거금이 모이거나 투자손실이 발생하면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연락을 끊었다.

다른 업체들은 주식매입대금의 최대 4배인 제도권의 대출한도를 넘어 주식매입대금의 10배까지 대출해주거나 수수료를 면제해주겠다며 투자자를 현혹해 회원가입을 유도했다. 또, FX마진거래는 증권사를 통한 거래만 가능함에도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가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모으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하기 전 정식 등록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비정상적 거래조건에 절대 현혹되면 안된다”며 “불법업자 대부분은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허위로 기재하고 상호를 수시로 변경해 추적이 어렵고 금감원의 감독·검사권이 미치지 않아 구제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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