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북한어선 사태와 관련해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부분, 또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문제점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고 대변인은 정부가 '북한어선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틀린 말"이라며 "그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 유감이다"라고 반박했다.
청와대와 해경은 메뉴얼대로 진행했지만 국방부 쪽이 안이하게 대응해 문제가 생겼다고 했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와 합참 등은 사건 당일 15일 (해경의) 보고를 받았다. 이후 선원의 말을 기반으로 간략한 보도자료가 배포됐다. 그것이 약 2시경"이라면서 "그 내용은 '북한 어선이(톤수 미상 승조원 4명) 조업 중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가 자체 수리하여 삼척항으로 옴으로써 6월15일 06:50경에 발견돼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임'이라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국방부가 17일 브리핑에서 '삼척항 인근'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선 "그러한 표현을 썼다고 해서 말을 바꿨다고 보는 것은 틀린 말"이라며 "'항'은 보통 방파제나 부두 이런 것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고 '인근'은 군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사고당일 15일에 삼척항이라고 해경에서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본인들이 통상쓰는 언어인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으로 말한 것이지 내용을 바꾸거나 축소하려거나 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보도에 보면 '해경 발표를 미처 알지 못했다'라는 국방부 관계자의 말이 나온다"면서 "알아본 결과, (국방부에서는) '해경에서 발표가 이미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고 대변인은 "청와대는 무엇을 했는가라는 질문이 있다”며 "(청와대는) 최초 해경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여러 정보를 취합해 매뉴얼에 따라서 해경이 보도자료를 내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으로부터 선박 및 인원이 내려올 경우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신변 보호를 위해서"라며 "하지만 오보 또는 사전 언론노출로 공개가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 후 사실관계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라고 대응매뉴얼에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매뉴얼에 따라서 보도자료와 브리핑이 이뤄졌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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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