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실소유자에게 차명부동산의 소유권이 귀속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결이 20일 나와 지난 2002년 기존 대법원 전합 판례가 유지됐다.

대법원 전합은 이날 부동산 소유자 A씨가 명의자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9 대 4 의견으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2002년 대법원 전합은 부동산실명법과 관련해 "명의신탁 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 변동을 무효로 해 해당 부동산 소유권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다"며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해 타인 명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 전합은 이날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명의신탁 금지 목적만으로 부동산실명법에서 예정한 것 이상으로 명의신탁자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전합은 이어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와 상관없이 명의신탁자에게 그대로 남아있다"며 1심 및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실소유자에게 차명부동산의 소유권이 귀속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결이 20일 나와 지난 2002년 기존 대법원 전합 판례가 유지됐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