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국회 앞 집회에서 차단벽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계획·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21일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전 10시30분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정해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다음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 5월21일·올해 3월27일·4월 2∼3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집회를 주도하고,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장비를 파손하고 경찰 차단벽을 넘어 국회 경내에 진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지난 7일 자진 출석한 김 위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총괄적 책임은 위원장인 나에게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수사관 질문에는 '진술서와 같은 입장'이라는 취지로만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이다.
진보진영에서는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촛불 민의에 근거한 노동존중사회 공약을 파기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사례는 권영길 위원장(1995년), 단병호 위원장(2001년), 이석행 위원장(2009년), 한상균 위원장(2015년) 등 4번 있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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