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손해보험 '농기계 사고예방 캠페인' [사진=농협손해보험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현장 수요를 반영, 임대 농기계의 임대료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기계 임대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대 농기계의 최소 1일 임대료 기준을 마련했다.

임대 농기계의 구입 가격 구간을 종전 5개에서 18개 구간으로 세분화했다.

또 최소 1일 임대료를 구입 가격 100만원 미만일 때는 1만원, 100만∼200만원일 때는 1만 2000원으로 정했다.

아울러 농식품부가 농업 기계화 기본·시행계획을 세웠을 때는 10일 이내에 농식품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하며, 시장·군수 등 농기계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농기계를 사기 전 임대 수요 조사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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