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주 전 공정위 삼판관리관+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김상조 등 16인 검찰고발
   
▲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청와대에 입성 하자마자, 공정거래위원장 시절의 일로 검찰 고발을 당했다.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과 이은영씨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6명은 25일 오전,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 등 16인을 가습기살균제 처분에 대한 '직무유기, 직권남용, 범인은닉도피, 증거인멸' 들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SK케미칼과 애경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 사건과 관련, 공정위가 사건을 검증하지 않고 '은폐'했으며, 공소시효를 놏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SK케미칼과 애경이 수년 간 가습기살균제가 '안전한 성분'과 '건강에 유익한 성분'이라고 광고, 지속적 사용과 흡입을 유인해 국민 건강과 생명 피해를 유발했다는 사건이다.

공정위가 관련 기업들을 '무혐의로 심의종결' 처리,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초래했다는 것.

특히 2017년 당시 김상조 공정위원장에게 진상을 밝혀줄 것으로 요구했지만, 오히려 유선주 당시 심판관리관을 '직위해제' 조치해, 진실규명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불법을 합법처럼 포장'하면서, 진상규명을 노골적인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상조 전 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범인은닉도피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면서, 검찰의 '작은 의혹도 남기지 않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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