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지난해 12월 헌정사상 2번째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지난 180일간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되었다가 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은 향후 법사위에서 90일간 논의를 거쳐 60일 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유치원 3법이 교육위에서 논의되지 못했던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처리 못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립유치원의 재산권과 경영자율성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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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0일간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되었던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사진=미디어펜 |
유치원 3법이 법사위에 회부는 됐지만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어 조속처리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의 정당한 행사를 가로막는 유치원 3법의 모순이 결국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실제 사립유치원측은 문재인정부를 상대로 줄소송전에 나섰다. 각지의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문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강행하겠다는 사회주의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사립유치원측은 정부가 헌법 23조3항(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데 '보상 없이 에듀파인을 강제해 원장들이 금전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재산권 침해)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원칙상 사유재산으로 일구어진 사립유치원을 정부가 통제하려면 헌법 23조에 따라 매입하거나 임대해야 한다.
우리나라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교육은 헌법상 규정한 의무교육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교육이 아니다.
애초에 유치원 3법 발의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측이 '사립유치원 비리' 프레임을 계속해서 부각시키는 등 낙인찍기에 몰두한 결과다.
사립유치원 회계처리는 2012년 누리과정 도입 후 정부 지원금이 혼재된 후 법적으로도 비리나 횡령이 아닌 합법으로 판단 받아왔다.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와 동일하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립유치원 교비를 설립자가 사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이에 대해 비리나 횡령이라는 법적 잣대를 들이댈 수 없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러한 재무회계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정부와 함께 사립유치원에 대한 대대적 압박에 나섰다.
특히 유치원 회계정보를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에 강제로 통합시켜 공개하는 개정안은 민간에 대한 재산권 침해이며 반시장적인 위헌적 시도라는 비판이 크다.
유치원 3법 중 하나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강제 전환하는 것도 문제다. 보조금으로 전환되면 대법원에서 판시한 사립유치원 운영상 자율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한편 다음달 중순 정부가 공포할 예정인 유아교육법 시행령 또한 '유치원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공교육이 아닌 사립유치원의 자발적인 퇴로를 원천차단해 논란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