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통치행위”…표현자유 위축 우려도
송기헌 “가짜뉴스 그냥 두면 국정 어려워져”
[미디어펜=김동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반인 누리꾼 70여명을 무더기로 고발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이들 누리꾼에 대한 법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당은 일반인까지 고발 대상으로 삼은 민주당의 조치를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반헌법적 행위로 보고 있다.

한국당 미디어기획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성중 의원은 27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누리꾼 74명에 대해 법률 지원을 하기로 했다”며 “이번 누리꾼 고발 건을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반헌법 행위로 규정, 표현의 자유 사수를 위해 힘을 보탤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유한국당 미디어기획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성중 의원./연합뉴스


민주당은 지난 4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포털사이트,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허위사실을 게재,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피고발인은 한국당 최고위원인 김순례 의원과 누리꾼 74명 등 총 75명이다.

김 의원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서도 같은 혐의로 고발돼있는 상태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지난 4월 4일 강원 산불 화재 당시 문 대통령이 저녁 시간에 언론사 사장들과 술을 마시느라 화재 대응에 늦었다거나 보톡스를 맞았다는 식의 내용이 인터넷에 게시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문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라고도 판단했다. 가짜뉴스가 전파돼 대통령 개인의 명예는 물론 사회적 혼란까지 일으켰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을 피고발인으로 두고 있는 한국당은 표현의 자유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당 법률지원단인 이경환 변호사는 “게시물의 일부 내용과 사실에 있어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더라도 전체 맥락을 봤을 때 상당 부분 사실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진실로 볼 수 있다. 공익성이 있어 위법성도 없다”며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폭넓은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뿐 아니라 사실상 민주당이 문 대통령을 대리해 고발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박 의원은 “누리꾼을 고발한 주체는 여당이지만, 청와대와 교감 없이 독단적으로 고발을 진행했다고 할 수는 없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게시물을 게재했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의원과 일반 국민 누리꾼을 고소한 것은 황당한 통치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입장은 다르다. 국정운영에 문제가 될 사안이라면 당이 직접 나서서라도 법적 조치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 의원은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작년 당내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현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가 출범한 이후 정도가 심한 사안은 고발해왔다”며 “(이번 건도) 그냥 두면 언론이 흔들릴 뿐 아니라 정상적 국정운영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