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규제혁신 건의과제’ 검토결과 발표
[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편의를 배려한 ‘규제혁신 건의과제’를 검토해 27일 발표했다.

이날 금융위는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 건의과제 총 188건을 검토해 이 중 150건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수용률 79.8%로 이번에 수용하지 않은 과제는 중장기 과제로 분류, 추가 검토를 진행한다.

일단 금융위는 미성년자와 법인 등으로 비대면 계좌개설 허용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업계 건의를 받아들였다. 대리인의 비대면 실명확인이 허용되지 않아 비대면 계좌개설 등 금융 이용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을 수용했다.

이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나 법인 대표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올 3분기부터는 은행을 가지 않고도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인터넷전문은행 계좌 개설도 가능하다. 영업점에 직접 가지 않아도 자녀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소비자들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때 영상통화 외에 다른 비대면 설명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바이오 정보를 활용할 경우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한 부분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큰 변화가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저렴한 자동차부품을 조회·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부품과 주행거리 등 정보를 제공할 근거를 마련해 사고 발생 시 차주가 관련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비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보험사들은 자사 고객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헬스케어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AI 음성인식 스피커를 활용한 금융거래는 보다 활성화된다. 지금까지 인증·보안 등에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던 점을 보오나해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인증·보안 자율기준을 새로 마련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막기 위한 정보 공유도 확대된다. 보험사기 방지시스템이나 금융질서문란자 제도 등 기존 사기정보 공유시스템 고도화, 금융사기를 막는 전문 신용정보회사(Fraud CB) 도입방안도 추진된다.

카드 가맹점 매출 정보 공유가 허용되는 점도 특징이다. 이는 가맹점 매출 정보를 분석해 가맹점의 재무·고객관리 서비스를 컨설팅하는 등 새로운 서비스가 출연할 수 있는 길을 터준 조치다. 금융사의 클라우드 시스템 사용도 확대된다.

한편 당국은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제약을 해소하기로 했다. 금융사가 100%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늘리고, 사전승인을 사전신고로 바꾸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소액해외송금업이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 대해서는 벤처·창투조합의 투자도 가능하도록 배려했다.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은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와 관련한 건의가 줄줄이 거부된 점이다. 가상화폐공개(ICO)와 가상화폐를 활용한 해외송금, 금융사의 가상화폐 보유, 증권사에 가상화폐 취급업소 실명확인 서비스 허용 등의 건의사항은 하나도 수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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