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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막새 기와 성형과정 [사진=문화재청 제공]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문화재청은 '제와장'(製瓦匠) 전수교육조교 김창대씨를 국가무형문화재 제91호 제와장 보유자로 인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제와장이 '국가'가 아닌 '중요무형문화재'였었다.
김창대씨는 고(故) 한형준 제와장 보유자의 문하에서 제와기능을 전수받아, 20여 년간 제와장 보존.전승에 힘써왔으며, 지난 2009년 전수교육조교로 선정된 후 국보 제1호 숭례문과 보물 제1763호 창덕궁 부용정 등 각종 문화재 수리에 참여해 왔다.
제와장은 건축물의 침수.부식 방지, 치장 효과를 갖는 다양한 기와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능 또는 사람을 말한다.
흙 채취, 다무락(담벼락의 방언으로 숙성된 진흙을 장형형으로 쌓고, 기와만한 일정 크기로 재단하는 것) 작업, 기와 성형 및 소성에 이르는 작업과정은 막대한 노동력은 물론, 전통 등요(登窯. 약 13~15도 경사에 굴 형태의 가마)에 대한 경험적 지식까지 필요로 하는, 높은 숙련도가 필요하다.
문화재청은 약 1년 여의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김씨가 공정 재현의 전통성을 갖고 있고, 기와 성형의 숙련도와 전통가마, 도구에 대한 이해도 등이 우수하다고 평가, 보유자로 인정했다.
또 이번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통기술의 계승에 전념해 온 전승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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