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미세먼지저감 대책…5대항 배출규제·저속운항해역 조기도입
   
▲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 [사진=인천항만공사]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오는 2022년까지 항만 미세먼지를 절반 이상으로 줄이기 위해, 내년 9월부터 부산·인천 등 5대 항만을 중심으로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 제도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만·선박 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이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항만 미세먼지를 지난 2016년 3만 4260t에서 2022년 1만 6000t 미만으로, 절반 이상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우선 일반 해역보다 강화된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이 적용되는 배출규제해역과 강화된 속도 기준이 적용되는 저속운항해역 제도의 도입 시기를 앞당긴다.

배출규제해역은 내년 9월부터 해당 해역 내 정박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2022년 1월부터 이 해역에 진입하는 모든 선박으로 확대한다.

저속운항해역은 올해 9월부터 자율참여 선사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 제도들은 선박 미세먼지가 많은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여수·광양항, 평택·당진항 등 5대 대형항만과 인근 해역에 지정된다.

공공 분야에서 액화천연가스(LNG)추진선 등 친환경 선박 도입도 확대된다.

올해 LNG 추진 청항선(항만 내 부유쓰레기 수거 등 깨끗한 항만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하는 선박) 2척을 건조하고, 2025년까지 노후관공선 40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하고, 해수부가 보유한 관공선 139척을 2030년까지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 건조하거나,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부착한다.

민간 분야에서도 친환경 선박 전환을 돕기 위한 금융지원 등을 시행하고, 2025년까지 100척 이상의 친환경 선박을 발주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또 항만 전용 하역 장비에 대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올해 말까지 새로 마련하고, 전기추진 야드트랙터를 보급하며, 저감장치 부착 시범사업도 벌인다.

이를 통해 2023년까지 전체 야드트랙터의 70% 이상을 친환경화하겠다는 것.

아울러 육상전원공급설비를 부산항·인천항·광양항 등 3개 항만에서 전국 12개 거점항으로 확대하고, 환경부와 함께 미세먼지 측정소 58곳도 설치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내년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노후 화물차의 항만 출입을 제한할 예정이며, 하역사·항운노조·수산업협동조합과 협력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항만근로자와 어업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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