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 농기계는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 중 하나다. [사진=농협손해보험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농축산분야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PM2.5)와 암모니아(NH3) 배출량을 오는 2022년까지 지난 2016년보다 30% 줄이는 내용의, 농축산분야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발표했다.

농촌폐기물 불법 소각 방지 등을 통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2016년 2만t에서 2022년 1만4천t으로 30% 줄일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축사 환경규제 기준 등을 강화해, 축사 등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 배출량도 같은 기간 23만 7000t에서 16만 6000t으로 30% 감축하기로 했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결과 2016년 현재 농축산분야 초미세먼지 발생량은 2만300t으로, 전체 발생량의 5.8%로 나타났다.

농축산분야의 2차 생성 미세먼지 전구물질(화합물을 합성하는 데 재료가 되는 물질) 배출량은 35만 6000t으로 전체 발생량의 12.1%를 차지한다.

1차 미세먼지는 연소, 비산먼지, 노후 농기계 등이 주요 배출원이며, 2차 생성 미세먼지 전구물질은 축산분뇨와 화학비료로 인한 암모니아와 생물성 연소에서 생기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이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촌 지역 불법 소각을 단속하고, 경유 사용 농기계인 트랙터와 콤바인의 배출가스 저감을 추진한다.

또 축산분야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인 암모니아 발생량 감축을 위해, 축산농가에 미생물제제를 공급하고,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함과 아울러, 축산분뇨 관리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농축산분야는 미세먼지 연구와 저감 대책 수립에 있어서, 도시지역과 비교해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면서 "초미세먼지와 암모니아를 30% 감축하는 한편, 미세먼지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할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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