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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회사 대리점 [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 통신회사 대리점이 본사에 수익 정산 상세 내역 확인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인터넷TV(IPTV) 등 통신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최초로 제정해 보급한다고 30일 밝혔는데, 표준계약서는 본사보다 힘이 약한 대리점 보호를 위해 공정위가 보급, 사용을 권장하는 계약서다.
새로 제정된 표준계약서는 일단 대리점이 본사로부터 받는 수익의 유형을 명시하고, 산정 방법과 지급절차는 사전 협의를 통해 부속 약정서로 규정하도록 했다.
본사는 대리점이 고객을 유치하면 그 고객이 내는 금액의 통상 6%를 수익으로 배분 하지만, 요금제가 다양하고, 본사에서 제한된 정보만 제공해 제대로 정산이 이뤄졌는지 알기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이런 규정을 계약서에 담았다.
또 대리점이 수익 정산 내역 확인을 요청하면, 본사는 30일 이내에 성실히 응답해야 한다고 규정, 만약 대리점이 배분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응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고, 본사는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이는 작년 11월 공정위가 계약서 제정을 위해 한 실태조사 결과, 411개 대리점 중 38.9%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이다.
또 계약서는 본사가 인테리어 시공을 요구할 때, 반드시 2개 이상 시공업체의 견적을 제시하도록 규정했고, 리뉴얼은 인테리어가 훼손됐거나 최초 시공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야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본사가 리뉴얼을 먼저 요구할 경우, 시공비용을 분담하도록 했다.
본사가 본계약서에 수시로 추가하는 부속 약정서는 최초 교부 시점으로부터 두 달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변경할 수 없도록 했으려, 합리적 이유 없이 본계약보다 대리점에 불리한 내용을 담을 수 없도록 했다.
계약서는 대리점의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율을 상법상 이자율인 연 6%로 내려 부담을 낮췄는데, 공정위에 따르면 기존 지연이자율은 SK텔레콤 15%, KT·LG유플러스 7%다.
더불어 판촉행사를 할 때는 행사의 내용, 소요 인력과 경비, 매출 증대 효과 등을 고려, 합리적으로 비용을 분담하도록 규정했다.
근저당 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 수수료, 등록세·지방교육세 등 부동산 담보설정 비용을 본사가 부담하거나, 대리점주와 나눠 분담하도록 했다.
이어 최소 2년 동안 계약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리점에 '계약갱신 요청권'을 부여했고, 중대 위반이 없다면 본사는 이를 수락해야 한다.
계약 기간이 만료됐을 때 본사가 갱신 거절, 혹은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계약만료 60일 이전까지 의사표시를 하고,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도록 했다.
만약 본사가 영업지역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면, 계약 체결 이전에 점포 간 거리·상권·대형유통매장 존재 등을 대리점 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신규 대리점이나 직영점을 인근에 개설할 경우, 본사는 대리점에 사전 통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리점에 이용약관을 게시해 이를 넘어서는 의무를 고객에게 지우는 것을 금지했고, 대리점이 본사의 영업 비밀이나 고객 정보를 유출한다면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이 밖에 대리점법이 금지하는 서면계약서 미교부, 구매 강제, 이익제공 강요 등 금지행위 유형을 명시됐다.
통신업종을 감독하는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방통위의 신고·조사 협조에 대한 보복행위도 금지행위 유형으로 담겼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본사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본사와 대리점 간 동반성장·상생 거래질서 정착이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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