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정부가 이달부터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고 대폭 개편된 장애인 정책을 시행, 경기도내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서비스의 지원대상도 확대된다고 1일 밝혔다.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으로 7월부터 국가에 등록된 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되고, 기존 1∼6급 장애등급제는 31년 만에 폐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 1∼3급은 중증으로, 4∼6급은 경증으로 인정받게 된다.

개편된 장애인 정책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방송 기본요금을 감면하는 의정부시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서비스의 경우, 지원대상이 기존 1급 장애인에서 중증장애인으로 변경돼, 2·3급 장애인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천시 수도요금 감면 지원대상도 기존 1·2급에서 중증장애인으로 변경, 3급 장애인들도 혜택을 받게 됐고,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서비스 대상도 기존 1∼5급 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됐다.

차종희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정부 방침에 맞춰, 서비스 당사자인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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