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감독원이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 뇌영상검사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치매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한다.
날개 돋힌 듯 팔려나간 치매보험이 제2의 암보험금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금감원이 직접 팔을 걷어 붙인 것이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3월말 현재 치매보험 보유계약은 380만건으로 최근 경증치매 보장확대 등으로 판매가 급증했다.
다만 현행 치매보험 약관상 치매 진단기준과 보험금 지급조건이 일반소비자 인식, 의학적 기준 등과 차이가 있어 향후 보험금 분쟁요인이 될 우려 또한 커졌다.
특히 치매진단시 CT·MRI 등 특정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반드시 확인돼야 하는지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치매진단은 치매전문의의 진단서에 의하고 해당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과 정신상태 평가, 일상생활능력평가와 뇌영상 검사 등 종합적 평가에 기초하도록 약관을 개정한다.
뇌영상검사 이상소견 등 특정검사의 결과만이 치매보험금 진단기준이 되지 않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는 도덕적 해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의가 실시한 검사 결과 내용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치매보험금 지급 조건도 전문의에 의해 치매로 진단되고, ‘전문의가 실시하는 인지 및 사회 기능 검사’인 CDR척도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개정된 약관안이 반영된 치매보험 상품은 오는 10월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기존 상품에 대해선 감독행정을 통해 CT·MRI 등 뇌영상 검사상 이상소견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특정치매질병코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치매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도록 각 보험사에 지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사 홈페이지에도 치매 진단기준과 치매보험금 지급조건을 별도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상 치매의 진단기준과 관련된 모호하거나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약관조항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와 보험사간 치매보험금 지급관련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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