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 기초생활수급자나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3년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최대 95% 면제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자는 상환능력에 따라 장기분할상환·상환유예·금리인하 등 채무조정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분야 정부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오는 8일부터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장애연금 수령자, 만 70세 이상인 고령자 가운데 순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채무자는 원금의 80~90%를 감면받고 3년간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다.

채무원금 합산이 1500만원 이하이고 한 개 이상 채무가 10년 이상인 장기소액연체자도 감면 대상이다. 원금의 70%를 감면받고 마찬가지로 3년간 연체 없이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면제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기존 채무의 85~95% 감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도 사회취약계층은 채무감면율을 우대받았지만 상환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감면된 채무를 상환하기도 힘들었다”며 “채무자 재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앞으로 채무조정시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장기분할상환, 상환유예, 금리인하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일반형 지원 대상은 담보채무가 10억원 이하인 실거주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연체 30일을 초과한 채무자다.

   


채무자가 분할상환 기간만 늘려주면 현재의 가용소득으로 주담대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년 장기분할상환으로 상환유예나 금리감면 없이 약정금리(10% 상한)를 적용받는다.

가용소득으로 주담대 원금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3년간 상환 유예기간를 부여하고 유예기간 동안은 약정이자(10% 상한)만 납부한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약정금리(10% 상한)로 상환을 개시한다.

가용소득으로 약정이자 상환도 어려운 경우 상환유예 부여와 함께 유예기간 동안은 약정금리의 절반(기준금리 +2.25% 하한)으로 감면받는다.

시세 6억원 이하의 실거주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연체 30일을 초과한 채무자 가운데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형 특례를 적용해 기존처럼 최대 35년 상환기간, 최대 5년 거치기간 동안 약정금리의 절반으로 상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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