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보수·설치 입찰 담합 10개 사업자 적발...3억 9900만원 과징금
   
▲ 스크린도어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지하철 승강장의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와 설치 입찰에서 짬짜미를 저지른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0개 회사를 적발해 시정명령 조치를 취하고, HDC아이콘트롤스 등 8개 사업자에게 과징금 총 3억 99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가담 정도가 큰 현대엘리베이터·GS네오텍은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2016년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입찰 22건, 설치 입찰 1건(총 계약금액 64억 5000만원)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업체들 중 삼중테크와 현대엘리베이터는 2015년 11월∼2016년 9월까지 서울·대구·광주 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관련 입찰 6건에서 담합, 그 결과 삼중테크는 1건, 현대엘리베이터는 4건을 낙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중테크는 또 미디어디바이스, 태빛과 2013년 2월∼2016년 9월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6건 입찰에서 담합을 통해 삼중테크는 5건을, 태빛은 1건을 각각 따냈다.

현대엘리베이터도 2012년 12월∼2014년 11월 친분이 있던 삼송과 협력사인 동화 등에 담합을 요청해 서울 지역 유지보수 입찰 10건에서 정보를 교환, 그 결과로 현대엘리베이터는 8건을 낙찰받았다.

2015년 10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스크린도어 설치 공사 입찰도 담합이 있었다.

HDC아이콘트롤스는 현대엘리베이터와 GS네오텍이 들러리를 서줄 것으로 요구해 이 공사를 낙찰받았고, 그 대가로 현대엘리베이터에 21억 4000만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별 과징금은 HDC아이콘트롤스 1억 2800만원, 현대엘리베이터 1억 2000만원, GS네오텍 6400만원, 삼중테크 6100만원, 미디어디바이스 1900만원, 아트웨어 500만원, 삼송·동진제어기술 100만원 등이다.

신용희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공공안전 분야 입찰 담합 사업자들을 엄중히 제재해,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향후 입찰 담합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