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감독원이 치매보험 가입자와 보험사 간의 불필요한 논쟁을 막기 위해 약관에 칼을 댔지만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재점화 된 것으로 파악됐다.

치매보험 가입자 가운데 일부는 금융감독원이 전날 발표한 ‘치매보험 약관 개선안’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보험사 측에선 금융당국이 최소한의 도덕적 해이 방지책 조차 없애라는 상황인 것 아니냐며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 사진=미디어펜


3일 금감원은 전날 치매보험 보험약관 개선 관련 브리핑을 통해 '특병 치매질병코드(F·G코드)'에 해당하거나 치매약제를 일정 기간 처방받는 등의 추가 조건을 걸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이 같은 개선안을 기존가입자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치매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의 질병코드로 분류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고, 치매약제 투약은 진단의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의료 자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정코드·투약 조건을 삭제한 새로운 치매보험은 오는 10월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다만 삼성생명의 '종합간병보험'과 삼성화재 '유병장수100세플러스' 가입자는 오는 10월 약관이 개정되기 전까지 치매약을 복용해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보험사는 보험료율을 정할 때 치매약 복용 관련 통계를 활용했기 때문이다. 

실제 해당 보험사들은 보험료율을 정할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30일 이상 치매약을 복용한 환자 정보를 기반으로 보험료율을 정해 타사에 비해 보험료가 5% 정도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한구 금감원 보험감리국장은 “약제처방이라는 것이 진단 요건으로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 삭제 권고했다”며 “기존 가입자는 현행 (약관이) 유지된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에선 최소한의 도덕적 해이 방지책마저 무너졌다고 우려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약제처방은 최소한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던 차원이었다”며 “위험도만큼 보험료를 덜 받아왔던 것으로 상품이 완전 개정되기 전까진 보험금은 약관대로 지급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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