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콰도르 정부서 사망확인서 발급…현지서 유전개발 모색한 듯"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해외로 도피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에콰도르에서 사망했다고 검찰이 최종 결론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정 전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가 제출한 사망확인서 등 관련 서류가 진본이라는 사실을 에콰도르 정부로부터 확인받았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에콰도르 출입국관리소와 주민청 내부시스템에 정 전 회장의 사망사실이 등록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과 함께 에콰도르 과야킬에서 도피생활을 하다가 지난달 22일 강제송환된 정한근씨로부터 부친 사망과 관련한 증거를 제출받고 진위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을 해왔다.
 
한근씨는 과야킬 시청이 발급한 △사망확인서 △사망등록부 △무연고자 사망처리 공증서류 △화장증명서 △장례식장 비용 영수증 등을 검찰에 제시하면서 "정 전 회장이 작년 12월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한근씨 노트북에서 정 전 회장의 사망 직전과 입관 사진, 장례식을 촬영한 사진과 1분 분량의 동영상을 확인했다. 정 전 회장의 셋째 아들 보근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부친 사망 당시 동생이 국내에 있는 가족들에게 알리고 관련 사진을 보냈다"고 진술했다.

   
▲ 에콰도르 정부가 발급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사망확인서/사진=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사부


한근씨는 지난해 12월 1일 부친이 숨지자 이튿날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근씨는 현지 변호사로부터 모든 절차를 책임지겠다는 공증을 받고 사망신고 등 행정절차를 밟았다. 부자 모두 남의 인적사항을 빌려 도피생활을 한 탓에 서류상 부자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이같은 정황과 객관적 기록을 종합해 정 전 회장이 숨진 것으로 결론내리고 한근씨가 송환되면서 제출한 유골함을 유족에게 인도했다. 한근씨는 구속 상태에서 과거 기소된 사건 재판과 기소중지된 횡령 수사를 받게 된다.

정 전 회장은 고려인으로 추정되는 츠카이 콘스탄틴이라는 이름의 1929년생 키르기스스탄인으로 위장해 2010년 7월 에콰도르에 정착했다. 정 전 회장은 에콰도르 제2의 도시인 과야킬 인근에서 유전개발 사업을 하려던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정 전 회장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대학 교비 7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2007년 5월 지병 치료를 이유로 출국했다. 법원은 정 전 회장이 국내에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2009년 5월 징역 3년6개월을 확정했다.

한근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동아시아가스 자금 3270만달러를 스위스 비밀계좌에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1998년 6월 도주했다.

정 전 회장의 사망이 확인됨에 따라 확정된 징역형은 집행이 불가능해졌다. 체납된 국세 2225억2700만원 환수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과 국세청은 한근씨가 해외에 은닉한 재산이 발견될 경우 환수할 방침이다. 한근씨는 국세 293억8800만원을 체납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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