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외동포인 A씨가 뇌출혈로 사망했지만 유족들은 '질식사'인 것처럼 허위 사망진단서를 만들어 2억4000만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B씨는 사망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됐음을 보험사에 제보하고, 2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2. C정비공장은 상습적으로 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자의 차량에 대해 사고와 관련 없는 부위를 수리한 후 수비리와 부품교체비 등으로 총 7500만원을 보험사에 청구했다. C정비공장의 정비사로 일하고 있는 D씨는 이같은 사실을 제보해 75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3. D병원은 환자들의 과다·장기입원을 유도하고, 허위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3800만원을 챙겼다. D병원에 입원했던 환자 E씨는 이같은 내용을 보험사에 제보했고, 24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올 상반기 중 2698건의 보험사기 신고가 금융감독원 등에 접수됐다. 1872명의 제보자들이 10억원에 가까운 포상금을 받았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가 운영 중인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3건(3.2%) 증가한 2698건에 달했다. 보험사기 신고건수는 ▲2012년 상반기 1703건 ▲ 지난해 상반기 2616건 ▲올해 상반기 2698건 등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에 지급된 포상금은 9억7755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억6654만원(32.3%) 줄었다. 1인당 평균 포상금은 52만원에 달했다. 일부 보험사들이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포상지급 기준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음주·무면허 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등 허위사고 관련 신고가 90.3%에 달했다. 자동차 고의충돌 등 고의사고 신고는 5.6%, 피해과장과 과잉청구 신고는 4.1%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자동차 고의충돌사고, 보험사고 내용조작, 병원의 과장청구 등에 대한 포상금액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적발한 보험사기의 약 7%는 제보를 통해 잡아냈다"며 "보험사기 의심사고를 목격한 경우 금감원(1332)이나 보험회사에 설치된 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신고포상금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