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행정지도 결정…노조 "추후 대응 방식 논의 중"
   
▲ 김호규(왼쪽 앞) 금속노조 위원장과 박근태(왼쪽 뒤) 현대중공업 노조 지부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사장이 지난 5월 2일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 열린 임금협상 상견례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현대중공업 제공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현대중공업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 난항을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지만 '행정지도' 결정이 내려지며 합법적 파업권 확보에 실패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 5일 현대중공업 노조가 제기한 노동쟁의조정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상견례 이후 단 한 차례도 교섭을 하지 않아 조정 대상이 안 된다"며 교섭을 더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노사는 현재 교섭 대표 문제로 상견례 이후 두 달 넘게 교섭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에서 최고 결정권자가 나오지 않고 자격 미달인 전무급을 내세웠다며 교체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이전에도 전무급이 대표를 맡은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현대중공업 물적분할에 반대하며 부분파업과 전면파업 등을 수차례 병행해 왔으나 이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치지 않은 불법 파업이란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 중노위의 '행정 지도' 결정으로 불법 파업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노조는 오는 15~17일 당초 예정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같은 날 '해고자 정리 역사 바로 세우기 총회'도 열어 지난 2002년 노조 총회에서 가결된 '해고자 문제 정리를 위한 합의서' 청산 대상 결정 취소안도 투표에 부친다. 

노조 관계자는 "중노위의 결정에 따른 추후 대응 방식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조는 8일과 10일 이틀간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3시간 부분파업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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