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ESG) 사업’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은 9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하반기 주요사업 계획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정 이사장은 "만들어진 지 10년 이상 지난 코스피 퇴출 기준을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실화 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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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사진=한국거래소 |
현행법상 일정 기간 연 매출액 또는 시가총액이 50억원에 못 미치는 기업의 경우 상장폐지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이 기준 때문에 퇴출당한 기업은 전무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정 이사장은 "지난 2002년(매출액) 및 2008년(시총) 각각 설정된 50억원 기준은 그간 물가 상승과 경제 규모 확대를 고려하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며 "이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 퇴출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퇴출심사 규정에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서 이를 막을 필요가 있다"며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은 적시에 포착해 신속하게 퇴출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검토 대상을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이사장은 ESG 투자 지원을 강화할 뜻을 함께 밝혔다. 그는 "세계 금융시장에서 ESG 투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바람직한 ESG 투자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한국거래소는 그린본드(친환경 사업 자금조달 채권)로 대표되는 ESG 채권에 대해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거래소 홈페이지에 ESG 채권 전용 섹션을 개설해 국내 ESG 채권의 공신력과 투자자 접근성을 높이기로 결정했다.
기존의 5개 ESG 지수 외에 탄소효율지수(배출탄소량 대비 이익이 높은 종목 지수), 코스닥 ESG 지수 등 신규 ESG 지수도 개발, 다양한 ESG 상품의 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상장사의 환경(E)·사회책임(S)과 관련한 정보 공개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이미 도입된 기업지배구조(G)보고서는 전수 점검을 벌여 품질 개선을 추진하고 우수공시법인도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주식형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등 새로운 유형의 ETF 도입도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거래소는 장기간 변화 없이 운영돼온 호가가격 단위와 대량매매 제도도 시장환경 변화에 맞게 개선해 거래비용을 줄이고 거래 편의성을 높일 것이라는 의지를 천명했다.
알고리즘·고빈도 거래(HFT) 등에 대한 새로운 시장감시 기준 마련, 내년 총선이나 남북경협·바이오 관련 테마주 등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업군을 대상으로 하는 집중 모니터링 등도 계획에 포함됐다.
한편 정 이사장은 한일간 갈등과 관련해 "현재 우리 증시의 일본계 자금 잔고는 12조~13조원가량으로 전체 외국인 자금의 2% 정도"라며 "일본계 자금의 비중이 크지 않아 당장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정 이사장은 "일본의 무역보복 이슈가 장기화하면 증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일본계 자금의 흐름에 영향을 받아 다른 자금이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며 "일본계 자금의 지분율이 높은 기업 등 관련 자금 흐름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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