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김현철 정신과 의사의 환자 성폭행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9일 정신의학과 병원장 김현철(45)의 환자 성폭행 혐의(피감독자 간음죄)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김현철 정신과 의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호텔 등에서 환자 A(23·여)씨를 여러 차례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공황장애 등을 앓던 A씨는 2016년부터 김현철 정신과 의사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5월 피해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김현철 정신과 의사는 2017년 우울증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여성 환자 B(38)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검찰은 위력 행사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11월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외에도 김현철 정신과 의사는 2013년 회식 자리에서 간호조무사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A씨와 B씨는 언론과 SNS 등을 통해 김현철 정신과 의사로부터 그루밍 성폭력(가해자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28일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 역시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의 증언을 들어 김현철 정신과 의사의 성범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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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MBC 'PD수첩' 방송 캡처 |
김현철 정신과 의사는 2013년 MBC '무한도전'에 출연한 뒤 일명 '무도 정신과 의사'로 알려지며 스타 의사로 발돋움했다.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경기·대구 병무청 징병전담의사, 수성구정신건강증진센터 센터장,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수사심의위원, 대동병원 정신과 과장 등을 지냈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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