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점으로 일방적으로 이동시킨 아모레퍼시픽에 대해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로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의 특약점은 자사 제품 중 헤라·설화수 등 고가 브랜드 화장품만을 방문 판매하는 대리점을 가리킨다.
회사 측은 본사와 대리점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신규로 특약점을 개설할 때마다 기존 방문판매원들을 강제로 이동시켜왔다.
방문판매원은 특약점과 계약돼 있지만 본사 정책에 따라 점주들은 이를 허용할 수 밖에 없었다.
특약점은 방문판매원을 모집해 양성하는 등 순전히 방판조직을 꾸려 매출을 올리는 구조라 기존 방문판매원들이 빠져나갈 경우 특약점의 직접적인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공정위는 “강제로 방문판매원을 이동시키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지위남용 행위에 해당한다”며 “다만 특약점의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워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일정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미디어펜=신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