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 기대 수준 못 미쳐"
   
▲ /사진=경총 제공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회가 12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며 동결을 이루지 못해 아쉽다고 전했다.

사용자위원회는 이날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긴 하나,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위원들이 ‘2.87%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최근 2년간 30% 가까이 인상되고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선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초래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사용자위원회는 “금번 최저임금 결정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는 조만간 설치될 '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서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을 최우선으로 해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합리화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 2021년 최저임금이 합리적으로 개선된 제도 위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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