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돼지농장 축사 [사진=대한한돈협회 제공]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아시아 각국에서 창궐하고 국내 유입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벨기에의 돼지 방역관리 사례가 주목된다.
지난해 9월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벨기에 이딸르 지역의 야생멧돼지에서 확인되자, 그 지역의 사육 돼지들은 모두 예방적으로 살처분되고, 관련 제품들은 푸드체인 유입과 사료 사용이 차단됐다.
벨기에의 모든 돼지 농가는 연방식품안전청(이하 안전청)에 등록해야 하며, 전체 돼지는 개체식별 절차를 거쳐야 하고, 동물들의 출입을 관리하는 출입등록부는 제대로 관리돼야 한다. 모든 돼지 농가들은 국가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있다.
현재 벨기에의 전국 돼지 마릿수는 620만 마리로, 약 7200곳의 돼지 농가에 산재해 있으며, 이 중 84%는 플란더스 지역에 있다.
등록 및 기반설비, 위생 관련 의무사항은 안전청 감독관들이 점검한다.
가축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예방계획이 수립돼 있고 물리적 차단장치, 여러 마리의 돼지들이 모이는 것 금지, 농가에 대한 접근통제와 철저한 차단방역, 잔반이나 음식물 폐기물 급여 금지, 돼지 수송 차량 세척 및 소독이 이뤄진다.
국가 돼지열병 전담반을 구성하는 안전청과 지역 당국들은 대대적인 경각심 고취 캠페인을 벌였다.
특히 돼지 농가들은 보유 중인 돼지에 대한 항시적.체계적 임상검사를 위해 최소 3개월 간격으로 수의사를 불러야 하고, 수의사는 이 때 법적으로 보고가 의무화된 질병 여부를 점검하며, 농가 관리자에게 이에 대한 질의를 한다.
또 관리자들은 돼지나 돼지 폐사체에서 질병 징후가 보이면 수의사를 즉시 불러야 하며, 수의사는 24시간 이내에 해당 사업장의 모든 돼지를 전수 검사해야 하고, 안전청 지시에 따라 돼지열병 시험을 포함, 감별진단 목적으로 혈액 시료 3개를 채취해야 한다.
작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혈액 시료는 938개 농가, 4081마리에서 채취됐는데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왔다.
돼지를 농가에 입식할 경우, 해당 돼지는 다른 돼지들과 섞이기 전 4주간 격리된다.
아울러 벨기에는 주변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와 가축질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상시협의, 협업 및 정보교환, 조화되고 일관성 있는 초국경적 조치, 다차원적 상호협조에 힘쓰고 있다.
지금도 모든 돼지 농가들은 향상된 수동예찰을 유지하고 있으며, 야생멧돼지는 폐사체 집중 수색 및 수거를 하고, 개체군 박멸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종 접근방지시설을 프랑스 영토에도 설치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