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공정거래위원회가 소니에 경고 조치와 함께 벌금 5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소니코리아는 콘솔게임 ‘플레이스테이션(PS)4’의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에게 1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했다가 신고 돼 당국의 조사를 받고 환불 안내를 강화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지난해 10월 한 PS4 유저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소니가 결제 화면 등에서 약관에 규정된 환불 관련 규정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소니에 환불 관련 규정을 소비자가 잘 알 수 있도록 표기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소니는 최근 선불카드 결제나 지갑 충전을 안내하는 화면에서 환불과 관련한 자세한 규정을 표시하는 등 자진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소니가 시정조치를 다 했고 신고 사건이어서 신고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판단만 하는 것이기에 경고를 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며 “그러나 소니는 1000원의 수수료를 떼다가 500배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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