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숙박, 여행, 항공 분야에 대해 17일 공동으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들 3개 분야 소비자 피해는 지난 2016년 2796건, 2017년 3145건, 2018년 3307건으로 해마다 늘었는데. 특히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집중됐다.

3년간 접수된 9248건 가운데 21%인 1940건이 7∼8월에 접수됐고, 숙박은 전체 피해구제 신청 건의 26%, 여행은 19.8%, 항공은 19%가 각각 여름철에 집중됐다.

지난해 7∼8월 기준으로 숙박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전년 대비 17.9%, 여행은 15.7%, 항공은 55.6%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여름 휴가철에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이라며, 피해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에는 대행 사이트의 환급·보상 기준을 확인할 것을 조언했고, 특히 저렴한 상품은 예약변경 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취소 시 환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여행 계약 시 특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등록된 여행업체인지, 영업 보증보험에 가입돼있는지 여부도 확인해달라고 강조했으며, '얼리버드'나 '땡처리' 항공권의 경우는 환급이 불가한 경우가 많으므로, 여행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구매를 자제해달라고 덧붙였다.

또 피해에 대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는 당부와 함께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피해를 본 경우에는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확보, 관할 시·군·구청과 경찰서에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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